암환자의료비지원은 고액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아암 환자, 희귀암 환자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지원대상, 신청방법, 필요서류, 금액 등 핵심정보를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
1. 성인 암환자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
- 최근 1년 이내 진단받은 환자
2. 소아암 환자(만 18세 미만)
- 건강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
3. 희귀암/재발 암환자
-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
암 환자 의료비 지원내용
구분 | 소아 암환자 | 성인 암환자 (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) |
선정 기준 | ■ 건강보험가입자:소득ㆍ재산 조사 ■ 의료급여수급권자:당연 선정 |
■ 당연 선정 |
지원암종 | ■ 전체 암종 | ■ 전체 암종 |
지원 기간 | ■ 18세 까지 연속 *신청기준 18세 미만 |
■ 연속 최대 3년 |
연간지원 금액 | ■ 백혈병:3,000만원 ■ 백혈병 이외:2,000만원(조혈모세포이식 시 3,000만원) *본인일부부담금•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|
■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|
의료비 신청방법
1.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센터 방문
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은 불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방문이 필요합니다.
2. 제출서류 준비
- 진단서 (암종, 진단일자, 병명 포함)
-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 관련 증명서 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)
3. 접수 및 심사
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판정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※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, 일부는 민간재단 후원금을 병행 지원합니다.
주의사항
- 암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기본 원칙입니다.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.
- 민간단체 후원은 연계기관(보건소, 병원사회사업팀 등)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도 꼭 병행 신청하세요. 의료비 95%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.
암환자 의료비 상담 및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- 희귀질환 헬프라인 02-714-5522
- 각 지역 보건소 및 병원 내 사회사업실
암은 경제적·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질병이지만,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. 암환자의료비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보세요.
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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