갑작스러운 중병으로 인한 고액 치료비 부담,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 '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' 신청 대상과 방법을 확인하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
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준
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한부모 가정, 장애인 등은 보다 우선 심사 대상이 됩니다.
1. 소득 기준 : 가구의 월 소득이 소득하위 50%(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) 대상
2. 대상 질환
(입원) 모든 질환
(외래) 중증질환(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화상질환)
3. 재산기준 : 재산 7억원 이하
4. 의료비 기준 : 의료비 총액이 소득 구간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
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과 범위
1. 지원 한도: 연 최대 5,000만 원
2. 지원 비율 :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~50% 지원
3. 지원 일수 :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
4. 지원 항목: 본인부담금 중 일부, 검사비, 수술비, 입원비, 약제비 등,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
(단, 미용·성형, 특1인실, 간병비, 한방첩약, 요양병원의료비, 다빈치 로봇수술, 도수치료, 보조기, 증식치료, 제증명수수료 등 제외)
신청방법 및 기한
1. 신청 방법 :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
2. 신청 기한 : 퇴원일(최종 진료일)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로(토, 공휴일 포함)
재난적 의료비는 신청형 제도이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. 가족, 지인 중 누군가가 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반드시 이 제도를 알려주시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